[정보] 건강보험 무엇이 달라졌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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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함안자활 댓글 0건 조회 1,878회 작성일 2009-09-11 14:27본문
가을철 유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A(H1N1) 확진검가 급여적용 대상자를 2009년 8월 18일부터 확대하였습니다.
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(37.8℃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(코막힘),인후통,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)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이 검사를 받을 경우 입원은 20%,외래는 30~60%를 본인이 납부하시면 됩니다.
■ 입원중인 환자(응급실 환자 포함)
■ 신종인풀루엔자 고위험군 환자
-59개월 이하의 소아, 임산부,65세 이상 노인,만성질환자(만성폐질환,만성심혈관질환,당뇨,만성신장질환,만성간질환,악성종양,면역저하자 등)
-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
■ 신종인풀루엔자A(H1N1) 진단기준의 의심사례,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자
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(37.8℃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(코막힘),인후통,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)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이 검사를 받을 경우 입원은 20%,외래는 30~60%를 본인이 납부하시면 됩니다.
■ 입원중인 환자(응급실 환자 포함)
■ 신종인풀루엔자 고위험군 환자
-59개월 이하의 소아, 임산부,65세 이상 노인,만성질환자(만성폐질환,만성심혈관질환,당뇨,만성신장질환,만성간질환,악성종양,면역저하자 등)
-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
■ 신종인풀루엔자A(H1N1) 진단기준의 의심사례,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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